[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며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미성년인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변호인은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작 과정에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수십 개 범죄 중 한두 개를 부인한다고 형량이 달라지지 않으니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씨가 뉴라이트 등 특정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 다 들어갔다"며 "참여자도 26만 명이 아니고 무료인 방은 많아야 1000명대, 유료인 방은 수십명대라고 조씨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