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30일부터 시작하는 황금연휴 기간 제주도 방문객 중 음식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
제주도는 29일 황금연휴 기간(4월 30일~5월 5일) 동안 음식점 등 도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종업원 및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1만8000여 곳이며 유흥주점 등 1400여 곳, 숙박업 1300여 곳, 이·미용업 2005여 곳, 목욕업 100여 곳 등 총 2만3800여 곳이다.
도는 음식점 등에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손님들이 앉도록 하고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개인접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숙박업소와 미용업소에 대해 고위험군(65세 이상)의 경우 이용을 피하고, 마스크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 손님들이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