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제35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