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짜리 강남 아파트 구매한 부부...장인 회삿돈 17억원 사용했다가 들통

  • 등록 2020.04.21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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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부동산 실거래가 합동조사 결과 발표...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 국세청 통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주택거래 과정에서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실거래 합동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등(분양권 포함)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 중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1694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주택거래 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1694건 중 1608건(약 95%)이 조사가 완료됐고 국토부는 이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총 75건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으며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은 총 4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 중에는 한 부부가 서울 강남구 소재 고액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장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구입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시세 약 38억원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8억원, 차입금 20억원을 들여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시 사용된 약 17억원의 자금이 A씨 장인인 C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 등에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이를 바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득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에게 부모와 조모가 편법증여를 통해 고액의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미성년자인 D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35억원 가량인 강남구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부모 및 조모 등이 소득이 없는 D씨에게 부동산 등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국세청에 알렸다.

 

국세청은 이번 3차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한 뒤 자금출처·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국토부가 통보한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를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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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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