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내 클럽·룸살롱 등 422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 등록 2020.04.08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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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9일까지 자동 영업금지...클럽 이용하는 일부 청년층 행태 지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지역 422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8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8일)부터 서울 지역서 영업 중인 422개 룸살롱·클럽·단란주점·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시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들 유흥업소는 자동으로 영업이 금지된다.

 

박 시장은 “최근 강남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안전·보건)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룸살롱·유흥주점·콜라텍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어 집합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젊은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강남구청은 논현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내 4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청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 여직원으로 일본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연예인 B씨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일했던 곳은 전체면적 1400㎡에 지하 2층 규모인 대형 유흥업소로 종업원 100여명, 하루 손님만 500여명에 달한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9시간 가량 이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의 경우 밀접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뤄져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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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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