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 7일 시작

  • 등록 2020.04.07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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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대 입장 유지하던 노 관장 지난해 12월 초 입장 선회 후 맞소송 제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로 번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아닌 변호대리인들이 참석 가능하다. 따라서 양측의 변호대리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호대리인들로부터 이혼소송에 대한 입장·의견·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매체에 서신을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 관장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반대해 조정에 실패했다.

 

지난 2018년 2월 최 회장은 정식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노 관장은 이때에도 이혼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초 노 관장은 본인 SNS를 통해 이혼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요구하는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총 1297만5427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주식은 이중 548만7327주로 2019년 12월 4일 기준 종가는 주당 25만3500으로 약 1조38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주가가 떨어진 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SK의 주가는 1주당 16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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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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