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 미적용 추진

  • 등록 2020.04.02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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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 내 규제완화 목소리 및 금감원의 규제완화 등 고려...22일까지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30% 상한제(CAP : 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 개선과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국내 증시에 첫 도입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는 유동시가총액 비중 기준 코스피200·KRX300 등 주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 20일 기준 33.5%로 크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내에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도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 한도에서 제한하던 것을 이달부터 코스피·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MSCI Korea Index 등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특정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만큼 편입을 가능하도록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해외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용 지수는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상한제도 지수를 병행해 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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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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