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까지 2900만원 이상 신차 구입시 세금 143만원 절감

  • 등록 2020.04.01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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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소세 등 차량 관련 세금 인하 안내...노후차 말소 및 친환경차 구입시 추가 감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올해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중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고 안내했다.

 

이 기간 중 출고가격 2900만원 이상인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분에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추가 반영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산·수입 차량에 관계 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3월 1일 이전 출고한 차량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3000만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세금 혜택 없이 기존 5%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세액감면 제도로 인해 총 143만원이 절감돼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노후자 교체·친환경차 감면’이 중복 적용돼 개별소비세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한 뒤 오는 6월말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최대 100만원)를 추가 면제 받게 된다.

 

이 때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 차종이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 최대 400만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이 7000만원인 전기차를 6월말까지 구입하면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 등 총 500만원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현대·기아·르노삼성·GM 등 자동차 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조달 곤란·공장가동 중단·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경제적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이달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내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세금 혜택 외에도 각 자동차 회사들의 할인혜택까지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차량 구입비용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관련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서둘러 구매한 뒤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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