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새 변호사 선임 "잘못 반성, 처벌도 각오…돈 벌려고 범행"

  • 등록 2020.03.31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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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접견 때)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접견한 김 변호사는 "조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n번방 유료회원에게서 받은 암호화폐 수익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32억 원은 아니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전날 접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씨는 본인이 변호사라도 이런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한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씨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이전에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씨 변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사임했다. 조씨는 전날까지 진행된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씨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씨는 (자해 등 건강상)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고 상태를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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