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위반시 무관용 처벌"

  • 등록 2020.03.31 14:07:0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자에게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강조했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격리 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 원 가량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