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금지 지역을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31일 주요 15곳으로 지정됐던 집회 금지 지역을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맞불 집회’가 있었던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주요 전철역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으로 성남 전역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에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분당제생병원, 은혜의 강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