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단성폭행 실형’ 이어 집유 추가

  • 등록 2020.03.27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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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2016년 여성의 사진‧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및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 2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 받았다.

 

최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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