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남편으로부터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및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논란 이후 자신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빈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증거물로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던져 다친 발가락 상처와 폭언 상황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이때 동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던지며 폭언을 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작년 6월 경찰은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 일부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이를 취하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한 뒤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박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 행위를 그 이유로 들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