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도 올해 내 임대료 인상시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 등록 2020.03.23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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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가 올해 안에 당초 계약서 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면 깎아 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중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과 상가건물의 범위, 임차인의 요건 등을 규정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이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같은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인하해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상대로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보다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지난 2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을 때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보다 5% 초과해 인상했다면 역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대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올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하면 된다.

 

이때에는 올해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된 계약서 사본,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계좌거래내역서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자격·공제대상 업종 해당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은 상향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이 늦어져 노후차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10%) 추징을 면제해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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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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