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중위소득 130% 이하 입주

  • 등록 2020.03.21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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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이상 부부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을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까지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해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넘은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졌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이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료 개선이 완료될 경우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경기 남양주 별내 577가구를 선도단지로 내년 중 공급한 후 2023년부터 모든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공급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를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청년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기존 만 25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시에는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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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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