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심야 틈타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 나포

  • 등록 2024.09.24 18:10:02
크게보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경청・해수부・해군 손 맞잡고 특별단속 실시

 

(웹이코노미) 심야시간을 틈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해경・해수부・해군) 특별단속 철퇴를 맞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km(32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약 16km(8해리)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 현측에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당시 현지에는 1.5~2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는 악천후 상태로 특별단속의 어려움을 더했다.

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주・종선)은 430톤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주・종선)은 모두 120톤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어선은 나포 당시 까나리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수와 어창에서는 다량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중부해경청은 나포 현장에서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추후 선주(선장)측의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3일부터 25일까지 해군2함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관계기관간 함정 19척, 항공기 1대 등 대규모 세력을 동원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4일 오후 3시경 해경 항공기를 이용하여 단속현장을 점검한 뒤 “최근 들어 관할해역에 꽃게,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