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시장조성자 관련 내용 일부 변경

  • 등록 2020.03.18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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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장조성자인 국내 기관들도 공매도 금지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13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 관련 추가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추가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공매도를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발표 이후 지난 13일 1조1837억원이던 공매도 규모는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을 거래소와 정한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거래소에 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장조성자인 국내 기관들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측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시장조성자를 통해 공매도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을 분석해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한 뒤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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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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