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 마무리

  • 등록 2020.03.17 13:04:30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소방청이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쳤다.

 

소방청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모두 36개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청장이 소방관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용·인사교류·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대통령·소방청장이 가지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되지만 임용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