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다, 법을 알자

  • 등록 2020.03.16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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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함광진 행정사] 우리는 과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불렀다. 필자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런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착했다.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올곧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처럼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종종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말을 안 쓰는 것인지 통 들을 수가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불리던 그 사람들, 정말 법 없이 살아왔을까? 앞으로도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배우며 직장에서 돈을 번다. 가족·친지·이웃·동료 등과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살아간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어디에 있든 구성원 간 갈등이 존재하고 때론 폭력까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규범이란 게 만들어졌다. 사회규범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질서나 풍습이고 도덕이며 지켜야 할 규칙이고 법이다.

 

길게 늘어선 줄에 새치기하면 남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자율적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풍습이나 도덕과는 달리 법은 강제성이 있어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결혼하면 혼인신고(민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주민등록법)를 해야 한다. 또 자녀가 8살이 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보내야 한다.

 

애들이 사먹는 과자에도 세금이 붙고(부가가치세법) 집과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에는 주세(주세법)가 붙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면 소득세(소득세법)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최저임금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형법)을 받는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를 내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를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속세가 싫어 산에 들어가 살아도 결국 법의 테두리 안이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라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찾아보면 그런 법이 딱 있다. 우리 내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맞춰 사회규범이 만들어지고 고쳐진다.

 

‘법’, ‘법률’, ‘법령’ 이게 뭔지, 보기만 해도 어렵고 따분하다. 하지만 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빼앗길수도 있고 또 주장할 수도 없다. 의무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상황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게 피해를 본다. 한두 시간이면 할 일을 서너 일 걸리고 몸이 고생한다.

 

혹자는 ‘법에 대해 잘 몰랐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다지 피해보는 것 없이 살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조금씩 이득을 보며 살아간다. 하다못해 관공서에 민원을 보러 가도 공무원이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법과 관련된 책 한 권쯤 읽어보자. 거의 모든 법이 같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시작이 어렵지 한두 권 읽다 보면 법하고도 금방 친해질 수 있다. 필자는 20대 초 우연히 법 관련 책을 한 권 읽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 법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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