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등록 2020.03.10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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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다 10일 가량 일찍 지급 예정...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금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2019년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존 보다 10일 가량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이날까지 제출한 납세자들은 이달 31일이 아닌 오는 20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소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은 다음달 10일이 아닌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했을 때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적을 시에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을 근로자에 지급하기도 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명돼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에 속하는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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