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약국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1인당 2매 제한...5부제는 9일 시행

  • 등록 2020.03.06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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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하나로마트, 1인당 1매씩 구입 가능...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시 1주 1인당 2매로 제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이날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약국 2만4000여곳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판매한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구매자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날부터 1인당 1매씩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1주에 1인당 2매씩만 구입할 수 있다.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공적 마스크 1인 2매(1주당)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거나 하지 않는다.

 

오는 9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본격적으로 1주당 1인 2매씩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는 아무 요일에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1, 6’인 경우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1978년생은 수요일, 2001년생은 월요일 약국을 방문해 공적 마스크 2매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토요일·일요일에 약국을 방문해 구입하면 된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성인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여의치 않을 시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시해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 가능하며 외국인은 본인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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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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