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 다음달 7일 진행

  • 등록 2020.03.05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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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지난해 12월 초 최 회장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말 최 회장은 한 일간매체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을 보내 가정사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혼외자의 존재와 함께 향후 노 관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법원은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결국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계속 이혼 반대 입장을 취했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초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전체 SK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가로 환산시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분할을 요구한 SK주식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인 가사 2부로 이송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한쪽이 소송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함께 청구했을 때 청구액이 2억원을 넘게 되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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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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