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영업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확정

  • 등록 2020.03.04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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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및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문책 경고' 조치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은행에게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부과한 219억원의 과태료는 87억6000만원을 감면한 131억4000만원으로 일부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녹취 의무 등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 36억4000만원 등 하나은행에 대한 나머지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 부과가 확정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동일한 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그러나 설명서 교부의무·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으로 우리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221억원은 30억6000만원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일부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이 의결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설명·녹취의무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원 등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제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문책 경고(중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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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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