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력 위조’ 논란에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좌절되나

  • 등록 2020.03.04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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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불법 학력취득은 검토·심의 거쳐 주총서 문제 제기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달 25일 열리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을 놓고 조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간 표 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주총 전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안(조 회장측), 이사 자격 신설안(3자 주주연합) 등 각종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때 3자 주주연합 측이 조 회장의 학력 위조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회장의 모럴해저드를 부각시켜 표심을 끌고 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8년 7월 11일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정석인하학원을 대상으로 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학교에 조 회장에게 수여한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인하대학교는 조 회장이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경영학과 3학년 편·입학을 승인했다.

 

당시 인하대학교는 편·입학 모집요강을 통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때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교인 힐버 칼리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인하대학교 편입시 학점·평균 평점 미달로 힐버 칼리지 대학교의 졸업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교육부 조사결과 인하대학교는 지난 2003년 조 회장이 졸업할 당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120점만 채웠음에도 조 회장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를 결정하자 정석인하학원·인하대학교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20년 전인 지난 1998년 교육부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지난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1윌 16일 국민권익위는 조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에 손을 들어줘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결정 이후 정석인하학원·인하대학교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인 정석인하학원 등이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 회장의 학사학위는 취소되고 조 회장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등의 인물 검색란에 기재된 조 회장의 최종 학력은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다.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는데도 한진그룹 측은 수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권가는 조 회장의 학력 위조 문제가 이번 주총에서 재점화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안에 쉽사리 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조현아·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은 37.47%다. 반면 델타항공·카카오·정석인하학원 등 조 회장 우호 지분은 모두 39.25%(추정치)로 3자 주주연합과의 격차는 1%대에 불과하다.

 

때문에 한진칼 지분 4.11%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사실상 승리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국민연금은 이달 열리는 기업들의 정기주총 때부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기업들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저배당, 임원들의 높은 보수, 횡령·배임 건 외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건들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국민 대다수가 학력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학력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된다면 국민연금이 이를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회사별로 대표·사내이사 선임·연임 절차 등이 모두 다르고 여러 요건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하므로 조 회장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며 “다만 임원 및 사내이사 후보자의 불법 학력취득 등이 문제가 된다면 먼저 회사에 해당 이슈에 대해 문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제 위법사항이 확인되고 이슈화가 되면 사안별 경중을 따지는 등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며 “이후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쳐 주총에서 문제를 제기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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