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추경 11조7천억원 편성

  • 등록 2020.03.04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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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부담 우려에도 코로나19 사태 돌파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

 

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 중 직접 지출하는 8조5000억원(세출확대)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 등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세금 감면·세수입 조정 등 세입경정에 사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융자 규모를 총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 보증료를 1년 동안 0.3%p 인하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돼 일시적으로 폐쇄돼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는 위생안전 인증·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했던 아동들이 가족에서 양육될 때를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준다. 개인별 환급 한도 금액은 최대 30만원씩이다.

 

현재 16개 시·도 29개소 161개인 음압병실을 추가로 120개 늘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원심분리기, 유전자 추출기, DNA서열분석기 등 검사·분석 장비도 확충한다.

 

영남권과 중부권에는 음압병동을 보유한 대규모 감염병 전문병원을 각각 1개씩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800억원 규모의 예산도 별도 책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에게 파견수당을 지원하며 특히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늘어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경기 부양 문제 등을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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