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고위 공직자 자녀와 VIP고객 자녀, 은행 임원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탁 명부를 작성해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단계 고위공직자 자녀, 은행 관계자 친인척 등 총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정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거나 행원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해야 할 우리은행이 이를 어겨 많은 취준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며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별다를 표시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 전 행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남 전 부행장과 홍 전 인사부장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