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대구·경북 세무조사 착수 보류...기존 조사는 내달 15일까지 중단

  • 등록 2020.02.27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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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 등 부당이득 챙긴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강화...적발시 세무조사 전환 후 엄정 대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가장 큰 곳인 대구·경북지역의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7개) 및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을 소집해 이날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사재기 등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다”면서 “세금 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부득이하게 조사할 시에는 출장조사·현장방문·납세자 출석요구 등은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를 적극 이용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조사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중단되며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중지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 보다 조기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경정청구도 한 달내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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