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3개월간 임대료 감면 지원

  • 등록 2020.02.27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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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위해 실시...대구 및 경북 지역 소상공인은 50% 감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KT가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27일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날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규모다.

 

감면시기는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 지역은 50%, 이외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지역 내 도심에 주로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KT는 최근 올레TV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광고를 송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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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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