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 긴급 지시

  • 등록 2020.02.25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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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4시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63개 업체 대상 일제점검 착수...사재기 등 적발시 세무조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 모든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을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국 각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총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과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폭리·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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