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관련 위법 행위 엄정조치"

  • 등록 2020.02.20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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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중단 사태 관련 불법행위 중 상당부분 확인된 사안 우선 피해구제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 원장은 “DLF·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한 것으로 감독 및 검사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조치하고 검사 후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사안은 우선 피해 구제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고객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조치했다”며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고 현재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피해 고객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마쳤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피해 고객 54명에게 배상 완료한 상태다.

 

DLF·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나섰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면서 “부문별로 각각 부원장보가 이를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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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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