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다스(DAS) 실소유 및 자금 횡령 의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6일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초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7개 죄명에 16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으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횡령액수 및 조세포탈액은 각각 349억여원, 31억여원에 이른다.
2018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 성립된 다스 관련 비자금 총 339억원 중 247억원을 유죄로 보았다. 또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 중 5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증가한 이유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뇌물)가 늘었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권익위 자료를 통해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 1심에서 기소한 67억여원 외 추가로 430만달러(약 50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8일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벌금 250억원·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6년·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여원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추가 뇌물 혐의액 50억여원 중 일부(10억여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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