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 압수수색

  • 등록 2020.02.19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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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작년 2월과 올해 2월 두차례 걸쳐 검찰에 수사 의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19일 서울남부지금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 본사 및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수사관 등을 파견해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 34명은 라임자산운용 소속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는 ‘플루토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으로 이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펀드는 ‘플루토TF- 1호’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운용에 대한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체결한 뒤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부실 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펀드 관련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윤석렬 검찰총장은 특별지시를 내려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라임자산운용 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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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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