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의약외품 도매업자 등 총 134명 세무조사

  • 등록 2020.02.18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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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컨설팅·스타강사, 사무장 병원 등도 세무조사 대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고액 입시학원 스타강사, 사무장 병원 등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총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국세청은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세부담을 회피한 변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 28명, 입시컨설팅·스타강사 등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저지른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대부업자 41명, 의사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수급한 사무장병원 등 3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함께 이뤄지며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또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시 검찰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조건부로 개당 1300원씩 고가 판매(정상가 개당 700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 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한 후 개당 3000원씩 고가로 전량 판매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경비 계상을 하기 위해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을 탈루하면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사업자들이 취한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관특혜·고액입시·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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