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500억 규모 긴급 금융 지원

  • 등록 2020.02.17 16:45:5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관광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중소 관광업체 대상 총 500억 규모 무담보 특별융자 도입

 

이번 특별융자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융자 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융자금리 인하 : 1.5% → 1%

 

▲ 지원한도 상향 : 1억 원 → 2억 원

 

▲ 상환기간 연장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6년(3년 거치 3년 상환)

 

이번에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수도권 지역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부활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17일) 기준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천만 원, 시설자금 7천 5백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어려운 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이지웅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