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17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 국민 대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등록 2020.02.16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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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미만시 일할 계산해 지급...가구원 수 1인일 경우 45만4900원 지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국민들은 오는 17일부터 정부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지원비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된 자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가구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 가구인 때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비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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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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