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까사미아 매트리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황병헌 부장판사)은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7300만원의 손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까사미아 매트의 라돈 검출과 소비자인 정씨 등의 건강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아의 일부 토퍼 세트(토퍼+베개) 제품의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밀리시버트)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까사미아에게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원안위에 적발된 토퍼는 침대매트리스나 바닥에 까는 10cm 미만 두께의 제품으로 지난 2011년 홈쇼핑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로 당시 총 1만2395개가 판매됐다.
이후 정씨 등 소비자 173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해당 제품으로 인해 정신·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며 까사미아 법인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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