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 "민식이법 시행 시 '인생 파탄' 속출할 것"... 개정 요구↑

  • 등록 2020.02.14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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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직후 부정여론 60% 육박, 긍정률은 5%대... 2월에도 부정률 압도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민식이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들의 호감도를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낮고 부정률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호감도 조사의 경우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식이법'은 부정률이 긍정률의 무려 5배나 높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3항)'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즉, 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니라면), 어린이 부상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 어린이 사망시에는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무조건 징역형만 가능, 벌금형X)에 처할 수 있다.

 

 

1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작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2월 13일까지 66일간 12개 채널에 오른 '민식이법' 키워드로 포스팅된 글들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률은 11.16%에 그친 반면, 부정률은 무려 55.23%에 달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주간('19.12.10~14)의 정보량은 2만 59건으로 다른 주간에 비해 5~100배 많았다. 이 주간의 긍정률은 5.1%에 불과한 반면, 부정률이 60%에 가까운 59.6%였다.

 

이후 정보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긍정률은 조금씩 오르고, 부정률은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률이 긍정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민식이법'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부정글 원문을 조사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악법' 또는 '가정 파탄법'이라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스쿨존에서의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운전자 과실이 사실상 0%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아무리 어린이가 잘못하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최하 500만 원 이상 벌금,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운전자가 10km/h로 서행하더라도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차량에 부딪힌 뒤, 그 어린이가 머리를 보도블록 등 모서리에 찧으면서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설사 0%가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 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아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그 가족은 사실상 파탄 날 수밖에 없는데, 고의로 일으킨 사람을 폭행해 죽게 만드는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1% 과실범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은 큰 문제"라고 제기했다.

 

실제 주요 범죄 형량을 보면 '강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징역 없음, 형법 333조), '단순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329조),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법 331조),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297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260조 1항),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257조 1항),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258조), '상해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259조 1항),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347조) 등이다.

 

시각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라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되는 형량이 파렴치한 범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자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사고라도, '민식이법'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가다 어린이를 쳤을 때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게 돼 공무원, 준공무원, 교사는 퇴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는 아예 스쿨존에 가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법 통과 후 '민식이법'에 대한 찬성 의견도 찾아봤지만, 100% 동의하는 의견은 적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상당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른 처벌수위를 달리함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일부 규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운전자 감시를 위한 카메라 증설보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가 더 시급하다"며, "어린이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도 처벌해야 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더불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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