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등 탈세 의심자 361명 세무조사...20·30대 74% 차지

  • 등록 2020.02.13 14:12:25
크게보기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등도 조사...탈세 사실 확인시 고발 조치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입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3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부동산업 법인 등 36명 등 총 361명이다.

 

특히 이들 세무조사 대상자 361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절반 이상인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30대의 경우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62명, 20대 이하 33명, 50대 이상 23명 순이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으로 통보된 자료 중 자금조달 계획서르 검토한 결과 1차 조사 당시 차입금 비중은 69.4% 였고 2차 조사 때도 차입금 비중이 69.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향후 고가주택 구입자 및 고액전세입자의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이들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또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겠다”며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조사에 착수하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다면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도 검증한다.

 

또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오는 3월 국토부의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수도권 등 과열 지역 고가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에 신설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검토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할 예정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