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각각 40·100억원씩 하향조정

  • 등록 2020.02.13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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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4차 정례회의 열어 과태료·영업정지 6개월 등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건의한 과태료 230억원(우리은행), 260억원(하나은행) 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씩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 등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때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조치도 함께 심의한다.

 

금융위가 일정대로 진행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경우 3월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24일 이전 DLF 관련 제재조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우리·하나은행에게는 영업정지와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한 뒤 해당 안건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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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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