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직장동료에 의해 신종 코로나 감염시 산재 보상 가능

  • 등록 2020.02.11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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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소속기관과 점검회의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직장 내 업무 도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전국 소속기관과의 점검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하거나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원 근무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하면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보건소·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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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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