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논란'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0.02.10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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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모빌리티 사업 아닌 콜택시 영업과 완벽히 일치...사고시 승객도 보험 혜택 미적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까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두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실제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승객들의 경우 사고 발생시 택시 승객과 같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스마트폰용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보유한 카니발 등 11인승 승합차 1천여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의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기존 콜택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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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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