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 살리기'와 관련해 입찰 담합행위를 저지른 SK건설·삼성물산이 각각 수억원대의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 SK건설·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대우건설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조달청에 제시했고 대우건설 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결국 같은해 5월 대우건설이 금강 살리기 공사에 최종 낙찰됐고 SK건설·삼성물산은 정부로부터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인 설계보상비를 각각 약 9억4000만원, 6억70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고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 각각 178억5300만원, 103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 역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뒤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K건설·삼성물산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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