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착수 유예

  • 등록 2020.02.05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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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 및 매점·매석한 유통·판매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5일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관광·여행·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며 소비성 유흥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출 및 부품·원자재 수입 등 중국 교역 중소기업과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가 개별 신청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는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에는 법정지급기한인 이달 27일 보다 10일 앞당긴 오는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을 시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며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과 각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개 반을 편성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하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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