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 등록 2024.09.1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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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아동기관 대상

 

(웹이코노미) 완주군이 모든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시작했다.

 

11일부터 시작한 교육은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관련 기관 등 27곳 1,5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완주군 아동권리교육협의회의 기관·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씨네아동권리교육 ▲상호존중 인형극 ▲다양성 교육 ▲생태전환교육과 기후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연령별 맞춤 교육이 실시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아동권리보장 기관이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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