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일부 지원' 주택바우처 지원금 1인 가구 8만원까지 인상 추진

  • 등록 2020.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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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대료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월 지원금을 기존 1인 가구 기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2만4205원, 2인 가구 174만3917원, 3인 가구 225만6019원, 4인 가구 276만8122원, 5인 가구 328만224원, 6인 가구 379만2326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구별로 1인 가구에는 5만원, 2인 가구는 5만5000원, 3인 가구 6만원, 4인 가구 6만5000원, 5인 가구 7만원, 6인 이상 가구에는 7만5000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주택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사업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던 지원 대상자 수가 최근 급격함에 따라 이번에 지원금 인상률을 최대 40%로 상향 조치했다.

 

서울시는 관련 시행규칙 및 지침 등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 4월 상향된 지원금을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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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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