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관련 제재 절차 이르면 3월초 완료...우리·하나금융 경영 비상

  • 등록 2020.02.0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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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일 제재 확정시 손태승 회장 연임 및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도전 사실상 불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빠르면 오는 3월 초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금융위는 “DLF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일정을 확정짓기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 및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가 있을 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말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되는 손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가 3월 초 확정되면 연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금융회사 임원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 제재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3월 우리금융지주 주총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징계가 확정될 경우 차기 회장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제재 확정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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