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증여 수단'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 실시

  • 등록 2020.01.31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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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내 물건 대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은 31일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꼬마빌딩은 주로 대지 165~330㎡, 연면적 330~990㎡, 7층 이하 규모에 해당되면서 매매가가 20억원에서 50억원 가량되는 부동산을 지칭한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들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가 실시된다.

 

감정평가 완료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9개월 이내) 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완료기간은 부동산 규모나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또한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해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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