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작년 11·12월 사이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 등록 2020.01.30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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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신길 주택재개발 현장 및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사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현대건설이 작년 11·12월 동안 사망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해 2개월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씩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 등의 공사현장에서도 각각 1명씩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총 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11·12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오는 2월과 3월 특별·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 지시했으며 이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과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한 벌점·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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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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