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28일 검찰은 법원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범죄 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 수사진행 경과,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후 보강 수사 펼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약 82억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조작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이 대표에게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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