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근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

  • 등록 2020.01.2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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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 모임에서 음주 후 다음날 출근 위해 운전하다 역주행 시도해 사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으로 출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모임에서 음주 후 다음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모임에서 음주를 한 A씨는 친구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차량을 이용해 출근했다. 하지만 A씨는 편도 6차선 4차로를 운전하는 도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 편 도로 3차로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 당시 A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08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사고가 출근 도중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해달라 청구했다.

 

반면 공단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본인 거주지가 아닌 친구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었다며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관련 없는 모임에서 음주한 점, 교통사고 원인으로 음주 외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출근 도중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공단측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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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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